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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적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218 | 관세 | 2019-10-15
[청구번호]

조심 2018관0218 (2019.10.15)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석탄 수입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국제공인기준인 ASTM D2234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와 SGS(러시아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사의 분석결과가 차이한 차이가 있음에도 다른 샘플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이 무연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SGS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13. 및 2015.5.28.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상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OOO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701.11-0000호(개별소비세 비대상, 이하 “제2701.11호”라고만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장은 2015.10.12.부터 2015.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의 휘발성분이 1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한 후, 「관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2701.12-9090호(개별소비세 19원/kg, 이하 “제2701.12호”라고만 한다)의 유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5.11.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701.12호로 변경하여 개별소비세 OOO원을 수정(보정)신고․납부하였다(이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OOO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8.6.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OOO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제2701.11호의 OOO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별소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선적항의 분석결과인 OOO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OOO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OOO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비율도 다양하여 대표적인 샘플을 재취 및 조제가 어려운 물질 중 하나로 샘플 채취 및 조제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최대 96%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항에서 제3의 국제공인검증기관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D2234 또는 D7430 방식으로 샘플을 채취 및 조제한다.

선적항에서 동일하게 채취 및 조제된 샘플을 5kg 단위로 ① 선적분 분석을 위한 샘플(analysis), ② 구매자를 위한 샘플(buyer sample), ③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샘플(umpire sample) 등 3개를 만든 후, 선적항에서 ①번 샘플을 분석하여 OOO 분석증명서(이하 “COA”라 한다)를 발행하고, ②번 샘플은 구매자에게 송부하며, 구매자가 ②번 샘플을 자체 분석결과한 결과, 선적지에서 발행된 COA와 차이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3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③번 샘플을 다른 국제공인검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품질을 결정한다.

ASTM 기준에 의한 OOO 샘플 채취 및 조제방법은 Mechanical sampling(Type Ⅰ)과 Manual sampling(Type Ⅱ)로 구분되고, 두 방식 모두 아래 <표1>과 같이 4가지 샘플 채취방식이 있는데, 이 중 Condition C 및 D는 사용될 수 없고, Condition A는 현실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므로 Condition B가 가장 원칙적인 분석방법으로 사용된다.

한편, 선적항에서 동일하게 채취 및 조제된 OOO의 샘플은 그대로 운송되는 경우 그 성질과 수량이 변하지 않고, 운송과정에서 표면의 수분 함량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OOO의 성분분석은 건조된 상태로 진행되므로 이러한 수분 변화가 OOO의 품질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선적항에서 과세물건 확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OOO의 중량 및 품질은 선적항에서 제3의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COA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규공급자이거나 신뢰도가 낮은 공급자의 경우 최초 거래시만 OOO의 중량은 선적항에서, 품질은 도착항에서 제3의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COA에 따라 결정된다.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 당시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휘발분이 14%를 초과하므로 쟁점물품이 유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을 하는 이유는 OOO이 선적되는 장소에 따라 선적항의 COA를 수령하기 전에 OOO이 먼저 입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발전소의 OOO 재고부족으로 하역과 동시에 이를 연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분석결과가 필요하고, 선적항 성분분석 결과를 비교검토할 목적 등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OOO에 대하여 참고목적으로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선적항에서 국제공인검증기관인 OOO에 의해 가장 정확한 분석방법인 Condition Ⅰ-B-1 방식에 따라 분석되었고, OOO분석증명서가 발행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의해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 및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샘플을 채취 및 조제하여 국제공인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객관성(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OOO의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① 분석샘플 채취, ② 분석샘플 조제, ③ 성분분석 분야 중 한국인정기구로부터 ③번 성분분석기관으로 공인을 받았는데, OOO의 성분분석 결과는 ①․②번의 분석샘플 채취 및 조제방법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③번 성분분석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발전에 투입시, 어떤 탄종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등 5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화력발전소의 경우 유연탄 또는 천연가스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쟁점물품이 투입되는 OOO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OOO을 구매하기로 계약하였고, 쟁점물품의 계약서상 선적항의 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적항 분석결과인 OOO분석증명서상 쟁점물품의 휘발분은 14% 이하이므로 쟁점물품은 제2701.11호의 OOO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청 등 상급기관에서도 선적항의 분석결과를 인정하도록 유권해석 하였다.

처분청은 2015년 상반기 쟁점물품에 대하여 건별심사를 진행한 결과, OOO분석증명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비과세 종결한 바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OOO에게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경우 선적항 OOO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16.11.23. 청구법인의 OOO를 방문하여 도착항에서의 OOO의 샘플 채취 및 조제현황 등을 확인한 후, 2017.1.26. OOO에게 무역당사자가 가격결정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계약조건으로 일반 상거래상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 및 조제되어 구매자에게 송부된 시료(샘플)는 수입통관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OOO은 2018.1.4. 청구법인을 포함한 발전 공기업 5개사에게 도착항 COA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가. 개별소비세 관련 OOO을 통보하였다가, OOO의 이의제기에 따라 2018.6.25. 종전에 통보한 업무처리기준 중 “가. 개별소비세 관련 OOO 수입 신고방법” 안내부분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OOO장이 도착항에서의 샘플 채취 및 조제가 국제공인기준을 미충족하므로 도착항 COA를 기초로 한 확정가격 신고는 적정하지 아니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통관지세관장이 도착항 COA의 분석결과 발열량이 더 낮아 개별소비세가 환급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하여 준 사례가 없고, 2017.1.26.자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이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발전사들은 선적항 COA를 기초로 품목분류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있음에도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OOO를 인정하여 관세 등을 일부 환급하여 준 사례도 확인되며, OOO장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통관행정 선진화 추진방안에 규제개혁 사례로 발전용 유연탄 발열량 결정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물품의 선적시와 도착시 휘발분 함유량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휘발분은 14%를 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유연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701.12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시 샘플 채취 및 조제방법이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표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종합 혼탄(최적의 연소비율을 도출하여 연소효율 향상, 배기 배출물 저감 등의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OOO을 혼합하는 발전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고, 2013년 연료운영통합관리시스템을 특허출원하였으며, 2014년 2월경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OOO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OOO의 열량과 품질을 평가하여 OOO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고, 국내외로 수출입되는 모든 OOO의 품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OOO의 발열량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자료는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5년마다 환경부에 제출되는데, 처분청이 유관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 하역시 매번, ② 발전사별로 일 또는 월 단위로 다양한 횟수로 채취하고, ③ 로봇 등으로 무작위로 채취하는 등 샘플 채취방법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발전사의 샘플 채취과정이 대표성이 높다고 보아 자체분석 결과를 인정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는 청구법인 스스로 연료효율․재고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관기관에서도 그 대표성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는 신뢰성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선적항에서 이루어진 OOO의 분석결과는 국제공인기준을 충족하므로 도착항에서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보다 더 신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탄종을 유연탄이 아닌 OOO으로 인식하여 발전에 투입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선적지와 도착지의 쟁점물품의 성상이 동일하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못하였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선적지와 도착지의 쟁점물품의 성상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OOO의 성질은 최종적으로 분석증명서상 결과값으로 확정되므로 선적지와 도착지의 분석증명서상 결과값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성질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나, OOO분석증명서와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증명서를 비교해 보면, 검수량․총수분․공업분석․휘발분․발열량 등 전 분석항목에 걸쳐 결과값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쟁점물품은 OOO의 수분함량 및 발열량 등의 변화가 선적지와 도착지의 분석 결과값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OOO이 운반과정 및 저탄장에서 자연발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물질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셋째,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서 제2조[수량], 제3조[품질] 및 제7조[품질에 따른 가격조정] 등에서 오차범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적지와 도착지에서 쟁점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ASTM 보고서에서 샘플 채취방법을 16가지로 분류하고, 샘플 채취의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샘플 채취와 칭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그 시간 동안 수분이 변하는 것에 숙지하여야 하고, 소유권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이전될 때 수분에 따라 OOO의 실제 품질결과가 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분에 따라 OOO의 성상이 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에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제2701.12호의 유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OOO 등의 유권해석은 과세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8.11. OOO에게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적항에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질의회신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 계약서를 기초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내용인바, 이는 품목분류에 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16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장이 2018.1.4. 5개 발전사에게 OOO을 통보하였다가, 2018.5.18. 이 중 “가. 개별소비세 관련 OOO 수입 신고방법” 안내부분을 취소함으로써 쟁점물품이 선적항 분석증명서를 근거로 품목분류가 가능해 졌다고 주장하나, 위 OOO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행정지도를 했던 사항 중 일부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오히려, OOO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관련 질의에 대해 2018.9.7. 처분청에게 선적시 물품의 성질․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분석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선적시와 하역시 쟁점물품의 성상이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OOO분석증명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OOO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적지에서의 쟁점물품의 성상과 도착지에서의 쟁점물품의 성상이 동일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선적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OOO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율표 소호 주(註) 제2701.11호에서 OOO을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無水無鑛, 이하 “무수무광”이라 한다)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4% 이하인 OOO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호 주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을 무수무광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有水無鑛, 이하 “유수무광”이라 한다) 상태에서 발열량이 1kg당 5,833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OOO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화력발전을 기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으로 5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발전소는 OOO는 1973년부터 국내산 OOO과 중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였다가, 2007년부터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OOO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OOO는 2014.1.1.부터 2018.12.31.까지 OOO은 22건, 835천톤을 수입한 반면, 유연탄은 40건, 1,237천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수출자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같은 기간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OOO은 58건, 3,225천톤을 공급한 반면, 유연탄은 330건, 20,588천톤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는 OOO 39건, 2,461천톤, 유연탄 24건 1,950천톤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OOO을 구매하는 Semi- Anthracite Coal Sale and Purchase Contract(계약번호 예시: KOSEP-Coal(SA)-2014-SP06,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계약서 제2조에서 수량의 오차범위는 ±10%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각 성분별로 쟁점수출자가 보증한 품질기준 및 허용오차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휘발분의 경우 쟁점수출자가 보증한 품질기준은 무수무광 상태에서 최대 13.99%이고 허용오차는 최대 22%이며, 순발열량(NCV : Net Calorific Value, 총발열량에서 일정한 수치를 감하여 계산하고, 거래가격 결정의 기초가 된다)의 경우 쟁점수출자가 보증한 품질기준은 최소 6,000kcal/kg이고 허용오차는 최소 4,250kcal/kg로 규정하고 있다.

2) 제7조에서 쟁점수출자가 보증한 품질기준과 실제 품질기준이 차이가 있을 경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휘발분이 보증된 품질기준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그 세액만큼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쟁점수출자가 보증한 순발열량과 kg당 50kcal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각 성분별로 쟁점수출자가 보증한 품질기준과의 차이를 거래가격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쟁점계약서 제4조에서 성실한 수출자의 경우는 선적항에서 국제독립검사기관에 의해 OOO의 물량 및 품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성실한 수출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약서 제4.01조에 따라 선적항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OOO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즉, 품질)가 최종적이라고 주장한다.

(라) OOO분석증명서상 휘발분은 14%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 휘발분은 14%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주요 항목별 분석결과의 차이는 아래 <표5>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OOO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와 자체 분석결과 성분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특히, 순발열량의 경우 kg당 50kcal를 초과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다)함에도 쟁점수출자가 송부한 샘플에 대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90일 후 폐기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OOO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계약서 제7조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 및 정산을 하였다고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발전에 투입시 혼탄을 사용한 내역 등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거나 관리한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OOO분석증명서는 2015.3.10. 및 2015.5.25.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분석증명서상 샘플 채취방식은 “ASTM D2234 Ⅱ-D-1”[Type Ⅱ(Manual sampling), Condition D-1(적재상태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이다)]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건 처분과정에서 처분청이 2018.7.17.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샘플 채취방식이 “ASTM D2234 Ⅰ-B-1”[Type Ⅰ(Mechanical sampling), Condition B-1(컨베이어 벨트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이다)]으로 수정된 OOO분석증명서를 2015.3.10.자 및 2015.5.25.자로 소급하여 다시 발급(분석결과 값 등은 당초 분석증명서와 동일하다)받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년 8월경 처분청에 2015.3.10.자 발행 OOO이라는 취지의 쟁점수출자의 2015.8.28.자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종전 OOO으로 기재된 것은 OOO사의 단순 오류(Human Error)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의 민원회신 및 유권해석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장은 2016.7.14. 선적지의 분석증명서로 OOO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 COA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민원질의-2016-0010호)하였다.

2) OOO은 2016.9.2. OOO의 수입통관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로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신고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의 특성상 세관공무원이 분석시료를 채취하는데 있어 채취시마다 분석값이 달라지는 등 전체 과세물건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제공인기준(ASTM D2234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 및 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수입신고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통관기획과-462호)하였다.

3) OOO장은 2018.1.4. 5개 발전사에게 OOO하였는데, ‘가. 개별소비세 관련 OOO 수입 신고방법’에서 선적항에서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신고하도록 하였다가, 2018.5.18. 위 가항 부분을 취소(납세심사과-1489호)하였다.

4) 그 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5.7.29. 수입신고번호 OOO와 관련하여 OOO은 내수분(Inheret Moisture)이 1 이하가 나올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선적서류 일체와 OOO분석증명서를 제출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사) 한편, 이 건 및 관련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11.28.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701.12호의 유연탄으로 변경하여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8.6.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OOO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제2701.11호의 OOO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이 2018.9.7. 처분청에게 선적시와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의해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심사정책과-2382호)하자, 2018.8.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선적지와 도착지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수출자가 송부한 샘플의 분석결과도 없으므로 선적지의 분석증명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OOO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경정을 거부OOO하였다.

3) 반면, 청구법인이 2014.9.18. 수입신고번호 OOO로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NCV : 5,146kcal/kg, 개별소비세율 : OOO원/kg)에 대하여 선적지의 분석증명서상 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재계산(NCV : 4,854kcal/kg, 개별소비세율 : OOO원/kg)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는 OOO이 이를 인정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본세와 함께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가산세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시 샘플을 18회만 채취하여 국제공인기준(116회)에 미치지 못하므로 선적지에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진 OOO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OOO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OOO 수입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OOO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국제공인기준인 ASTM D2234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입하될 경우 그 필요에 따라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석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여 혼탄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1.26.자 OOO의 민원회신은 선적지의 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선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수입신고시 분석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 정도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는 우리나라에 OOO보다 유연탄을 더 많이 공급하여 왔고, 쟁점계약서의 내용 또한 그 휘발분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입된 쟁점물품이 유연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와 OOO의 분석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다른 샘플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이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OOO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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