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308913
리스채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 비용 118,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118,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부분 소는 부적 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