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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추징 5,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문적인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과 관련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업장을 옮겨 또다른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이 관여한 성매매알선 방법이 전문적으로 보이고 그 기간도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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