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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퇴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566 | 양도 | 1994-08-29
[사건번호]

국심1994부3566 (1994.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0부25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229.4㎡, 건물 250.19㎡(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88.12.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0.9.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0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5,511,330원 및 동 방위세 11,102,260원을 19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자녀들 학교문제 때문에 쟁점주택에 옮기지 못하였으나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1989.11.12 사업장 소재지(경상남도 거제군)로 청구인 혼자만 옮긴 것은 청구인의 자녀들은 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학교소재지인 서울에 거주하여야 하고, 청구인 남편의 경우 주민등록은 1993.8.19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전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청구인과 함께 사업장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만 퇴거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38호, 1990.7.31)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함은 물론 퇴거전에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0부2569, 1991.3.5 같은 뜻).

우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12.30 취득하여 1990.9.27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2.10.12~1989.5.1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1989.5.12~1989.11.22 기간동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1989.11.22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OO리 OOOOO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9.5.12~1992.5.2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서, 1992.5.22~1993.3.19 기간동안은 서울특별시 OOO동 OOOOO OOO OOOO에서 1993.3.20~1993.8.18 기간동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O OOO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3.8.19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주민등록이 전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주민등록표상으로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자녀들의 학교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1988.12.28~1989.5.5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이 작성한 거주확인서와 천주교 교적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私人)이 작성한 거주확인서나 천주교교적부만으로는 공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중에도 쟁점주택에 설치된 전화가 청구인 세대 구성원 누구의 명의로도 되어 있지 않고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동 기간중 통합공과금이 쟁점주택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계속 고지되었다고 하는 당심 전화문의에 대한 청구인 답변과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경제사정상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항변자료제출시에는 쟁점주택에 실제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다는 당초주장을 번복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1989.11.22 사업장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출할때 청구인의 남편과 두 자녀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로 청구인 혼자만 주민등록을 전출하였으므로 전시한 바와같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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