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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실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939 | 양도 | 2011-07-08
[사건번호]

조심2011중1939 (2011.07.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와 매매 중개인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바, 매매게약서상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간척매각잔금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3,92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1018-1 답 966㎡, 동소 1019 답 4,004.9㎡ 및 동소 1020 답 3,650.4㎡의 취득가액을 51,500,000원으로 하고, 간척매각대금 25,804,930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3. OOOO OOO OOO OOO 1018-1 답 966㎡, 동소 1019 답 4,004.9㎡ 및 동소 1020 답 3,6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2.1. 취득가액을 2,900만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2,710만원으로, 양도가액을 1억5,64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11.3.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50만원이므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150만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간척매각대금 2,58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한OO 명의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2010.1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전 소유자 한OO이 작성한 실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5,150만원(계약금 1,000만원, 잔금 4,15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특약내용 등이 취득 당시 작성된 진실한 계약서임을 입증하고, 한OO과 이OO(매매계약서상 중개인) 또한 확인서를 통하여 위 계약서가 사실과 부합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5,150만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고 체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인장이 제대로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인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0.3.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8,550만원을 인출하여 익일인 2000.3.3. 쟁점토지의 매매잔금(4,150만원) 및 쟁점금액(2,58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인출금액이 실제 매매잔금과 쟁점금액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금액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쟁점금액을 실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매립지 등 분양계약서(1998.3.17.)에 의하면 한OO은 1998.3.17.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2,85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과 한OO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검인매매계약서(2000.2.3.)에는 매매대금이 2,900만원(계약금 500만원, 잔금 2,400만원)으로, 잔금 지급일이 2000.3.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0.1.16.)에는 매매대금이 5,150만원(계약금 1,000만원, 잔금 4,150만원)으로, 잔금 지급기일이 2000.3.3.로 중개인이 이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잔금인수시 융자금, 명의변경, 등기이전 서류 제공. 2.상환액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3. 양도세가 발생할 시 쌍방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OO의 확인서(2010.12.15.)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번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장이 서로 바뀌어 날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OO의 매매계약서 진본 확인서(2010.12.15.)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OOO OO지점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3.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8,550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농업기반공사 OOOO농업사업소장의 간척매각대금 영수증에는 납부자가 한OO으로 과목이 2001년도 상환금으로, 납부금액이 2,580만원(쟁점금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3.3. 납부금액이 수납된 것으로 수납인이 날인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심판대리인 김OO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2011.6.30.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한 내용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에 발견된 실제 매매계약서 및 현금인출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5,150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이 실제 매매잔금과 쟁점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와 매매 중개인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고, 매매잔금의 지급기일 및 쟁점금액의 납부일 하루 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점 등을 볼 때, 동 현금인출금액 중 일부금액이 매매잔금과 쟁점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5,150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쟁점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각각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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