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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19 | 지방 | 2019-11-21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19 (2019.11.21)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조심 2018지1802, 2018.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부1467, 2018.6.24.)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802 / 조심2019부1467 / 조심2018지14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9.1.8. 청구인에게 2015년〜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9.1.31. 납기로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제97조 제1항같은 법(법률 제12153호, 2014.1.1.)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2018.12.4. 청구인에 대한 단순과세자료 서면 확인결과 청구인이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사실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회수한 원금 및 이자 합계가 대여한 원금에 미달하고 잔여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상기 채권이 회수 가능함을 전제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우선 지방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86조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1조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1443, 2018.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3. 조사내용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의 원장인 OOO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취한 쟁점대여금의 이자 합계액이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다.

(나) 청구인과 OOO 간의 2017.9.15.자 강제집행 수락약관부 공정증서에 의하면, 쟁점대여금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7.10.9. OOO원, 2018.9.30. OOO원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0.10. 쟁점대여금 중 원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변제받았으며, 동 증서에 기재된 약정이율인 연 12%에 상당하는 이자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5.3.31.부터 2018.2.5.까지 총 46회에 걸쳐 수취하여 그 수취한 이자의 총액은 OOO원(쟁점이자 + 2018년에 수령한 이자 OOO원)이다.

(다) OOO은 2018.9.30. 사업자등록 폐업하였고, 그 실제 폐업일자는 2018.4.19.이다.

(라) 청구인은 OOO 소유의 OOO 소재 OOO의 9층 및 11층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8.2.20.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18.10.11. OOO법원으로부터 OOO의 회생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한 모든 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금지를 통보받았으며, 2019.2.1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사건번호 OOO법원 2018회단1020).

(마) OOO의 공매통지서를 보면, OOO 소유의 부동산 중 OOO의 총 매각예정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강제경매개시 신청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및 가압류 청구금액은 OOO원, OOO원, OOO 주식회사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일 현재(2019.1.1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OOO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OOO 외 16필지 토지에 대한 임대업, OOO 소재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임대업이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사) OOO에서 영업 중인 OOO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바, OOO이 OOO에게 OOO를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2018.4.20.부터 2020.3.19.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OOO에게 OOO 일부를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2018.5.10.부터 2020.5.9.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조심 2018지1802, 2018.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부1467, 2018.6.24.)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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