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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정의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5-27 | 심사청구 | 2016-04-27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5-27

제목

한-아세안 fta 협정의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4-27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1)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BATAM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직항노선이 없고,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반입된 점, ISO TANK 컨테이너 특성상 전체운송경로를 책임지는 선사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간 선하증권과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간 선하증권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등을 대조해 보면 그 물품이 하역과 재선적 이외에는 추가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청구법인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적용 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모두 수리하였고, 통과선화증권을 보완하라고 한 적도 없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이라는 처분청의 묵시적 견해표명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선화증권을 비롯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후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 치소 및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대해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한-아세안 FTA 협정은 수입물품이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동 협정 부속서 3. 제9조제2항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록1. 제19조에서 이를 위한 증빙자료로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었으며,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제3국을 경유한 물품이 통관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통과선하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운송서류를 싱가포르 해외공급자가 인도네시아-싱가포르간 및 싱가포르-한국간 운송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판결(1996.12.6., 95누11184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관세채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수리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신고행위를 신뢰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가산세 부과취소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법원 판례(2010.5.13선고, 2009두23747)에서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불이행에 대한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적용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단순한 수리행위에 대하여 협정관세 신청이 적법하다는 견해표명이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또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지만, 직접운송요건 위반사안에 대해서 수입자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⑵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⑶ 가산세 부과 취소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0. 7. 15부터 2011. 9. 21.까지 쟁점물품을 인도네시아 수출자로부터 싱가포를 경유하여 수입신고번호 42145-10-101245U호외 33건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B/L 등을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14. 8. 5.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및 부록 1.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관선하증권’을 2014. 9. 15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5. 6. 10.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 7. 9.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5. 7. 13. 이의제기를 기각한다는 결정 통지를 하고, 수입신고번호 42145-10-101861U외 23건에 대해 2015. 8. 17. 관세 147,090,530원, 부가가치세 14,709,050원, 가산세 53,261,570원, 합계 215,061,1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4)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 (1)에 대해,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9조에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관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발급한 것으로 수출국내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 (2)에 대해,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해, 청구법인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로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는 없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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