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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591 | 상증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8서3591 (2009.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3.12.26. 이OO로부터 OOOO의 주식 17,950주(지분율 22.4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8,000원씩 682,1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OO는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OO와 그의 형 이OO(이하 “구주주들”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를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에 해당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거래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260,334원(1주당 236,668원에 최대주주 10% 할증률 가산)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그 가액과 양수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7.3. 청구인에게 2003.12.26. 증여분 증여세 2,473,65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OOOO은 1984.12.17. 개업한 이래 창업주 김OO과 그의 아들인 청구인(이하 “창업주 등”이라 한다)이 67.5%에서 5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및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 바, 1998.12.28. OOOO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김OO은 3년 후 코스닥등록을 조건으로 본인소유의 주식 중 20,000주(지분율 : 25%)를 변OO에게 양도하면서 주권행사는 본인이 하도록 위임받았으나 코스닥등록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2001.8.3. 변OO가 김OO에게 동 주식의 환매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등 1998.12.28.부터 2003.12.26.(쟁점주식 거래시)까지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창업주 등 30%, 변OO 25%, 구주주들 40.56%로서 명목상 구주주들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나, 창업주 등이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구주주들은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 바, 청구인을 포함한 창업주 등은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구주주들의 사용인이 될 수 없어 청구인과 이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2)구주주들은 쟁점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창업주 등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기에 부득이OOO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결과 2003.10.22. 1주당 평가액을 42,733원으로 통보받은 후, 동 가액을 기준으로 구주주들과 가격협상을 벌여 1주당 38,000원에 합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 바,구주주 이OO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1주당 260,344원에 매매할 수 있는데도 1주당 38,000원에 매매하였다면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볼 수 없겠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OO와 그의 형 이OO는 양도일 현재 OOOO의 지분 40.56%를 출자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3.5. 부터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O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용자인 바, 청구인은 김OO과 변OO의 합의에 따라 변OO의 주권행사를 김OO이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사실상 최대주주를 구주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최대주주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제19조 제2항 제6호에 “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규정되어 있고, 제19조 제2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의 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 당사자 간에 주권행사의 위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위 주권의 위임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칠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구주주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OOOOOO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동 가액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임의 평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가액과 양수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과 이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OOOO은 1984.12.17.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인쇄제판용 필름 및 현상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주, %)

주주명

1994.12.31.

1998.12.31.

2003.12.26.

2003.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OO

54,000

67.50

10,000

12.50

10,000

12.50

10,000

12.50

김상래(청구인)

14,000

17.50

14,000

17.50

14,000

17.50

31,950

39.94

변OO

20,000

25.00

20,000

25.00

20,000

25.00

소 계

68,000

85.00

44,000

55.00

44,000

55.00

61,950

77.44

이OO

7,500

9.38

21,500

26.88

17,950

22.44

-

-

이OO

4,500

5.62

14,500

18.12

14,500

18.12

-

-

소 계

12,000

15.00

36,000

45.00

32,450

40.56

-

-

윤영목

-

-

-

-

-

-

14,500

18.12

KAMCO

-

-

-

-

3,550

4.44

3,550

4.44

합 계

80,000

100.00

80,000

100.00

80,000

100.00

80,000

100.00

※쟁점주식 매매일(2003.12.26.) 현재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자는 OOOO 발행주식 총수의 30%, 구주주들(이OO와 그의 형 이OO)은 40.56%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OO는 청구인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양도함

2)O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임원등기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2002.3.5.~2008.3.17.현재 대표이사(1996.4.29. 이사취임)로 등재되어 있고, 김OO은 1993.3.12.이전~2008.3.17.현재(1993.3.12.이전~2002.3.5. 대표이사로 재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구주주 가운데 이OO는 1998.4.25.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구주주들이 OOOO의 명목상 최대주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최대주주는 창업주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주주들이 명목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간(1998.12.28.~2003.12.26.)에 OOOO의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들이 행한 대출 보증의 건(1998.2.8.), 대출 연대 보증의 건(2003.11.17.) 등 32건의 업무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동 기간 중에 구주주들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구주주들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빙자료이다.

나) 1998.12.18.자 김OO과 변OO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관련 특약사항에 의하면, “OOOO의 김OO은 소유 주식 20,000주를 변OO에게 1주당 17,500원씩 350,000,000원에 양도하되, 210,000,000원은 1998.12.28. 지급하고 잔금 140,000,000원은 별첨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2001.12.31.)에 코스닥등록 준비를 완료하고 6월 이내에 코스닥등록을 하여야 하며, 코스닥등록이 완료되면 6월 이내에 1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02.12.31.까지 310,000,000원(당초 지급한 금액에 100,000,000원 추가)에 동 주식을 재매입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1.8.3. 변OO가 김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인 주식매수요청서에 의하면, 위 주식(20,000주)과 관련하여 3년 내 코스닥상장 추진이 불가하고 장외매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자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344,400,000원(2%의 이자율)에 김OO이 이를 재매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위 주식매수요청과 관련하여 2002.12.30.자로 김OO과 변OO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김OO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당초 변OO에게 양도한 주식 20,000주를 신규 약정가액(1주당 15,500원 + 연리 8% 복리이자)에 되사기로 하고, 기간계산은 2003.1.1.부터 재매수일까지 복리계산하며, 재매수일은 2012.12.31. 이내로 하되, 변OO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20,000주)에 대한 주주권리를 김OO에게 백지위임하고 김OO이 주주총회 등에서 동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나)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02.5.24. 자로 쟁점주식 양도자인 구주주 이OO가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사본에 의하면, OOOO의 창립 때부터 이OO가 출자했던 금액과 회사를 퇴직하면서 공로금조로 받았던 주식의 처리문제를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되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다 하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본인도 동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매수자를 찾았으나 사채업자들도 주식을 양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창업주 등이 당초 출자금에 대한 배당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본인의 주식을 되 사주겠다는 약속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쟁점주식을 양수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2002.9.5. 자로 이OO가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사본에 의하면, 지난 6월말 일식집에서 약속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외면하지만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OO 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을 양수해 달라고 되어 있고, 가격 문제는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지 아니할 것이니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9월이 가기 전에 객관적으로 평가(제3자 입회 하에 회사에 대한 평가 등)하여 적절한 매매가격을 산정하되 더 이상 주식문제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옛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되어 있다.

3) 2003.8.13. 자로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주주들 가운데 한명인 이OO에게 보낸 쟁점주식의 실사관련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2003.7.18. 이사회를 통해 실사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2003.9.30. 자로 OOOOOO이 작성한 OOOO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주식가치평가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본 평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OOOO의 주식 1주당 가치를 42,733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3.10.28.자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하여 구주주들과 청구인 등간에 작성한 주식매매 사전합의서(MOU)에 의하면, OOOOOO이 평가한 OOOO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상의 주가(1주당 42,733원)를 60%, 구주주의 주식취득시의 액면가액을 기초로 한 연리 10%의 복리계산에 의한 주가를 40%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1주당 주식가액 38,000원을 매매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잠정합의하고, 2003.12.31.까지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6)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2003.12.8.)에 의하면, 2003.10.28.자 위 주식매매 사전합의서를 토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38,000원)을 산정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03.12.26.로 약정되어 있다.

(2)판단

(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OO이 변OO와의 합의에 따라 변OO의 주권행사를 김OO이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사실상 최대주주를 구주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의 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 당사자 간에 주권행사의 위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위 주권의 위임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OO와 그의 형 이OO는 양도일 현재 OOOO의 지분 40.56%를 출자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3.5. 부터 O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구주주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창업주 등으로부터 OOOO의 주식 20,000주(지분율 25%)를 양수한 변OO가 창업주 등에게 동 주식을 재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2002.12.31. 현재 재매수 가격을 1주당 15,500원으로 합의한 점,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사실상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구주주들이 창업주 등에게 계속해서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구한 점, 동 매수요구에 따라 OOOO이 주식의 평가를 OOOOOO에 의뢰한 결과 1주당 가액을 42,733원으로 평가한 점, 구주주들과 청구인 등 간에 OOOOOO이 평가한 주식평가액의 60% 및 당초 구주주들의 취득가액에 연리 10%를 복리로 계산한 가액의 40%를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38,000원으로 합의한 후 거래한 점, 창업주 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OOOO의 주요 업무에 참여한 반면 구주주들은 등기임원도 아니고 주요 업무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구주주들을 사실상 최대주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1주당 38,000원이 양수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평가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이므로,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31 일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재 구

박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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