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26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중 지상건축물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이외의 건축물이 주택과 복합되어 한채의 건축물로 되어 있다 하여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10.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대지 3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유증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이건 토지중 청구인 명의의 지상건축물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93,545,45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5,080원, 농어촌특별세 205,790원, 합계 2,450,8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한채의 건물에 점포가 있다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분리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주택 및 점포가 있는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점포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유증포함)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1983.6.18.부터 점포 및 주택용도의 건축물(지상 2층, 583.565㎡)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1997.9.10.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서 알 수 있다.
위 관계규정에서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중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을 1가구 1주택의 주택부분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중 지상건축물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한 부속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이외의 건축물이 주택과 복합되어 한채의 건축물로 되어 있다 하여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