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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 C, D의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C, D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서면에 기재된 것으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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