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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9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6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당액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 일부가 추가로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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