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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4947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 훼손죄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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