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777 (2020.01.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50조 제1항에서 조합원 분양분과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을 체비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체비지 중 공동주택’,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지0708 / 조심2017지0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19.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한 OOO(조합원분 466세대, 보류시설 5세대, 일반분양 425세대, 임대아파트 185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위 조합원분 466세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보아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건축한 임대아파트 185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가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85% 감면 대상임에도 취득세 등을 100%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2018.12.1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15.11.19. 서울특별시와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5.19.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2)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10.12. 선고 2017구합0000 판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① 종전 부동산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물리적 변화가 있더라도 종전 부동산의 권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으며,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 보다 공익성이 더 크므로 임대주택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형식상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취득하는 주택이지만, 청구법인이 2015.11.19. 서울특별시에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3) 가사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이므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하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은 2015.11.19.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가격은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건축공정이 20% 이상일 때 매입가격의 20%를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 역시 특정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반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이 아닌 일반매매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할 수도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6조),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 공고를 하여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46조),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된다(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또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 등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가 아닌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명세가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하고(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44조 제1항),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
이렇듯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나 시행자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이러한 도시정비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으로, ① 도시정비법상 주택개발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점, ② 환지처분의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어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③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따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더욱이 위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8.6.28. 선고 2017구합691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여지지 않았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아닌 임대주택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신청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아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의 정당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은 OOO 고시 제2012-19호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9. 서울특별시와 재개발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OOO원(건축비 OOO원, 택지비 등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6.5.19. 준공인가 되었고, 2016.8.30.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6.10.6. 이전고시(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3호)되었고, 서울특별시는 2016.10.20.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6.10.24. 잔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 제50조에서 일반분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