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서3383 (2007.11.2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5.~2007.3.13. 기간중 청구인에게 한 별지기재 목록과 같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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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OOO OOO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6.1.별지기재 목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나 신고·납부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2.5.~2007.3.13. 청구인들에게별지기재 목록과 같이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8.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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