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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883 | 상증 | 2019-10-08
[청구번호]

조심 2019서1883 (2019.10.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에 지급하여 주채무자인 ○○○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에 대하여 별도로 채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잔금의 지급을 면제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0. 부친인 망(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외 3필지 지상의 OOO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4.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도 약정된 잔금지급일(2008.6.30.)까지 잔금 OOO백만원(이하 “쟁점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0.부터 2018.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8.7.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쟁점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2.14.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잔금의 지급을 면제받았다고 보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의 근저당권OOO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쟁점잔금보다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아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보유기간 동안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부동산을 양수받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자동으로 승계받은 것으로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OOO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0.12.7. OOO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매각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쟁점잔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이 있어 매수인은 근저당권자인 OOO원리금 잔액 OOO직접 납부하고 당일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법인 명의로 된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해서 법인의 주주로 있는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서 법인 대출금상환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법인의 자산 수증이익으로 법인이 향유한 것이지 법인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주주 개인에게 대출금 상환 전체 금액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잔금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로서 OOO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OOO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함이 타당할 것임).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4.10. 매매대금을 OOO백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잔금을 2008.6.30.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잔금청산 전인 2008.4.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12.7. OOO외 1인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동 매매대금 등 OOO백만원(위 양도대금과 2010.12.6. OOO법인계좌 인출액 OOO백만원을 합한 금액임)을 2010.12.7.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대한 대출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피상속인에게 쟁점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2000.10.30. 설립되어 건설업체 등에게 공기조화기를 제조·납품하는 법인(2001.6.2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채무자를 OOO하여 2005.6.8. OOO채권최고액 OOO백만원, 2006.2.27. OOO채권최고액 OOO백만원, 2007.3.15. OOO채권최고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그 중 OOO설정한 근저당권은 2008.7.16. 해지되어 청구인이 2010.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은 OOO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대표이사 및 최대주주(65.34%)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OOO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물이 없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것이고, 해당 대출금은 OOO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를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단지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OOO아닌 피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잔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와 별개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12.7. OOO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전액을 OOO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쟁점잔금의 증여와는 별개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86.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음 <표1>과 같이 OOO채무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 원)

1) OOO2000.10.30. 설립되어 2011.5.31.(폐업일)까지 건설업체 등에게 공기조화기 등을 제조·납품한 회사로, 청구인이 2001.6.28. 대표이사로 취임, OOO발행주식의 65.34%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2) OOO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8.7.11. OOO으로부터 OOO대출(정상이율 10.5%∼11.0%, 만기일 2011.7.11.) 받았고, 매월 정상적으로 원리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다가 2010.12.7. 원리금 OOO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설립 이후 지속하여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대주주와의 관계 : 기타)이 각 12%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2008·2009사업연도에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존재하여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고, 2010년에 해당 가지급금 전액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현황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2008.4.1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4.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약정된 잔금지급일(2008.6.30.)까지 잔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1.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8.6.30.로 한다. 2.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3. 잔금 OOO백만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84.91㎡를 매매하여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0.3.15. 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2010.3.17.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

(다)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①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한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8.7.16. 해지되었고, ② 근저당권자를 OOO채권최고액을 합계 OOO으로 한 근저당권(2건)은 청구인이 2010.12.7. 쟁점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매매대금은 2010.12.7. 근저당권자인 OOO계좌로 입금되어 OOO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위 양도대금과 2010.12.6. OOO법인계좌 인출액 OOO합계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8.9.10.부터 2018.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8.7.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쟁점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16. 청구인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잔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잔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거나 또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1997.7.22. 선고 96누1749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주채무자인 OOO정상적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 위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OOO지급하여 주채무자인 OOO하여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OOO대하여 별도로 채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잔금의 지급을 면제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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