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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1.02 2012노23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6.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7.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수령하고도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직권파기의 사유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본건 이득액의 합산이 28억 원이 넘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1) 검사는 당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사기의 포괄일죄’ 부분을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위 죄와 피고인들의 나머지 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행위태양, 공모관계와 역할분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습벽, 즉 상습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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