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927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의 범행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