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85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