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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뉴클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8: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영천 방향에서 화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약 50미터 전방에서 위 뉴클릭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뉴클릭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감정의뢰 및 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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