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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검사장비를 수출한 후 고장난 장비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면서 임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5조에 따라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119 | 관세 | 2014-08-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119 (2014.08.2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은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역시 임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OOO세관장이2013.11.8.청구법인에게 한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 외 298건으로 신고한 OOO 등의 과세표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OOO의 OOO 및 OOO(이하 ”해외 구매자“라 한다)에 수출하고, 2008.11.7.부터 2013.9.17.까지 해외 구매자가 사용 중 고장난 장비의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수입신고번호 OOO 외 298건으로 수입신고(수입단가 OOO)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3.9.25. 관세범칙조사를 개시하고 2013.1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7.26.,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2조 제3항 제1호, 제72조 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가격 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추가 납부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관세 등 경정·고지금액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에서 “국내원산지인 상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 수입국내에서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결정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작성한 예상 판매가격인 ‘리스팅 프라이스(Listing Price)’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청구법인이 수출한 물품을 해외 구매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수리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하는 중고물품으로서 수출국이나 수입국 내에서 정상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곤란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 사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해외 구매자”와 동일하다)가 쟁점물품에 대해 결정하여 송부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초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가격 신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바,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을 먼저 산정한 후에 감가상각 및 수리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 때의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은 ‘리스팅 프라이스(Listing Price)에 기재된 부품별 가격’에 ‘OOO를 실제로 수출할 때 적용된 판매가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다. 즉 ‘OOO의 실제 수출가격 중에서 해당 부품이 차지하는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며, ‘OOO의 국내판매가격 중에서 해당 부품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일련의 가격신고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수출자인 해외구매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가격 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잘못과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추가 납부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소재 해외 구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모델 규격이 각각 다른 물품들에 대해 임의의 가격OOO으로 일률적으로 수입신고한 반면, 동일한 목적으로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을 수입할 때에는 별도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충분히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국내에서작성한 예상 판매가격인 ‘리스팅 프라이스(Listing Price)’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청구주장의당부

③가산세 부과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마목, 제100조의6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해외 구매자에게 OOO를 제조·수출판매하고 수출한 물품 중 무상수리 보증기간(1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목적으로 국내로 재반입하고 있고, 수리를 위해 청구법인은 OOO소재 해외 구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모델·규격·제작 시기가 각각 다른 물품들OOO에 불구하고 임의의 가격인 OOO로 매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수입신고한 반면, 동일한 목적으로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을 수입할 때에는 각각 별도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표1>과 같이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을 먼저 산정한 후에 감가상각 및 수리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 때의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은 ‘리스팅 프라이스(Listing Price)에 기재된 부품별 가격’에 ‘OOO를 실제로 수출할 때 적용된 판매가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다. 즉 ‘OOO의 실제 수출가격 중에서 해당 부품이 차지하는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며, ‘OOO의 국내판매가격 중에서 해당 부품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1>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내역

(3) OOO인 쟁점물품은 HSK 9030.90-9010호로 분류되는 관세율 0%의 물품으로서 10여년 전부터 국내로 수입하여 수리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검사장비 중 고장 난 보드 등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시 동 부분품에 대한 가격은 OOO 현지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상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4)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가 아니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현행「부가가치세법」 개정이유를 살펴보면,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이 개시된 이후 보정ㆍ수정 또는 경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표2>와같이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관할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라 할 것인데, 수리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중고물품으로서 수출국이나 수입국 내에서 정상적 시장형성이 곤란하고 무상반입되는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은 곤란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이하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과세관청 간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이 ‘리스팅프라이스’상 부품가격에 실제 판매가비율을 곱하고 이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리스팅 프라이스’의 성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매출과 해외수출을 병행하는 회사로서 ‘내부에서의 영업 등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견 리스팅 프라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입신고가격 산정절차 없이 수출자의 송품장 등을 이유로 ‘임의가격’인 OOO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이 것 역시 「관세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한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리스팅 프라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리스팅 프라이스에 실제 판매가 비율을 곱한 금액’ 역시 국내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역시 「관세법」상 적법한 과세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소재 해외 구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모델 규격이 각각 다른 물품들에 대해 임의의 가격OOO으로 일률적으로 수입신고한 반면, 동일한 목적으로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을 수입할 때에는 별도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최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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