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094 (2002.01.2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 고시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위 요소 중 3가지 이상 해당됨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본관동 건물:지하3층, 지상20층, 연면적 202,786.13㎡, 별관동 건물:지하4층, 지상8층, 연면적 40,753.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3,919,620원, 도시계획세 155,946,410원, 공동시설세 248,201,480원, 지방교육세 46,783,920원, 합계 684,851,430원을 2001.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 시설"이라 한다)이란 건축, 통신(TC), 오피스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등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BA시설의 일부인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있을 뿐인 건물을 IBS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무시한 확대해석이며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IBS 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셋째, IBS 빌딩은 정보산업발전에 공헌하는 사항으로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과도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정책에 반하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6조 제7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일종으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01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의 가산율특례의 적용요령 제1호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 건물은 TC와 OA시설, BA시설이 통합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IBS시설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 고시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TC와 OA시설, BA시설이메인컴퓨터로 통합관리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공조, 전기, 방범·방재, 조명시설등 3가지 이상의 빌딩관리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관리되고 있고, 중앙관제장치시스템을 설치하여 동 시설들을 일괄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IBS 건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IBS시설등 특수부대설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건물의 부수되는 시설물을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이러한 시설물을 부착한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및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의 유무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35%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IBS의 개념과 상이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셋째, 국가의 에너지 효율화정책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높은 건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에너지 효율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차등과세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