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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948 | 부가 | 2001-05-02
[사건번호]

국심2000중2948 (2001.05.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거래실태와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아 실물거래로 인정돼 공제대상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2000.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1,15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에서 OO정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을 제작공급하는 청구인은 1998년 2기 확정기간중 청구외 OO석유(주) OO주유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9,660,6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이 966,06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인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용 무연휘발유 관련 매입세액인 177,076원을 제외한 788,993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청구외 OOO는 1996년 1월경부터 1998년 6월경까지 자신의 처인 OOO와 장인인 OOO을 OO석유(주)와 주식회사 OO개발의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운영해 오면서 동 업체들 명의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 온 속칭 “자료상”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999년 3월 6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0.1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업무용 차량이 주유를 할 때마다 주유전표를 끊어주고 매달 말에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해왔는 바, 청구인은 1998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청구외 법인과 차량유류매입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관련 매입매출장·입금표·현금출납장·현금출납장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등에 의하여도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미등록자이거나 폐업일이후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거래상대방에서 교부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는 하였더라도 취급하는 품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들로 미루어 자료상으로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고발된 뒤 청구인의 1998년 2기 거래내역을 처분청의 법인세과(당시 조사과)에서 자료상 거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이를 추후에 정당거래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당초 조사종결지은 내용에 대하여 번복하는 것인바, 이러한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은『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1998년 2기 확정기간중 쟁점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98.2기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98.10.31

매입

(경유)

1,668,000

166,800

OO석유(주)

OO주유소

125-85-OOOOO

매입

(무연)

570,829

57,083

‘98.11.30

매입

(경유등)

3,198,645

319,865

매입

(무연)

336,044

33,604

‘98.12.31

매입

(경유등)

3,023,282

302,328

매입

(무연)

863,885

86,389

합 계

9,660,685

966,069

(2) 청구인은 1999.1.25 1998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세액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용 무연휘발유 매입분(공급가액: 1,770,758원)에 대한 매입세액인 177,076원을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OOO는 1996년 1월경부터 1998년 6월경까지 자신의 처인 청구외 OOO와 장인인 청구외 OOO을 OO석유(주)와 주식회사 OO개발의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운영해 오면서 동 업체들 명의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 온 속칭 “자료상”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999년 3월 6일 자료상으로 고발함에 따라 처분청은 OO석유(주)의 사업장인 청구외 법인의 1998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를 전액 실물거래없는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모두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이 1998년 2기확정기간중 처분청의 주장대로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8년 2기확정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유소(대표자 : OOO), 그리고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등에게 확인한 바로는 청구외 법인이 1998년 2기 확정기간중에 일반 주유소처럼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 역시도 당시 워낙 많은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개별 해당업체별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가공자료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1996년 11월부터 청구인의 납품 및 업무용 차량이 청구외 법인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마다 주유전표를 끊어주고 매달말에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법인과 거래를 해 왔고,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만 바뀐 청구외 OOOO주유소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음이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O주유소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월별차량주유내역 및 집계표 및 주유전표(주유권), 거래명세서, 현금출납장, 통장(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 계좌번호 : 078-21-OOOOOOOO)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비록 청구인은 1998년분 차량주유내역 및 집계표철이 분실되어 1998년분 차량주유내역 및 집계표 및 주유권 등은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1997년·1999년·2000년 차량주유내역 및 집계표철등과 1998년분 현금출납장 및 통장사본의 출금내용 등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1998년 2기 확정기간중 청구외 법인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로서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중 이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용 무연휘발유 매입분(공급가액: 1,770,758원)에 대한 매입세액인 177,076원을 제외한 788,993원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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