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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362 | 종부 | 2007-02-16
[사건번호]

국심2006부3362 (2007.02.1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나 임시 적치장은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별도합산고세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2.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3,977,010원, 농어촌특별세 4,795,400원, 계 28,772,410원을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6.2.16. 청구인의 자진신고세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고지하자 청구인은 2006.3.21. 종합부동산세 24,718,570원 등 농어촌특별세 4,943,710원, 가산금 889,860원, 합계 30,552,140원을 납부한 후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토지 중 OOOOO OOOO OOO OOOOOO, 13,462㎡, OO O OOOOOO, 448㎡, OO O OOOOO, 359.6㎡, OO O OOO OOOOO, 13,592㎡, OO O OOOOO, 2,160.4㎡, 5필지 합계 30,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5호의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컨테이너장치장으로 OOOOOO으로부터 컨테이너장치장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6.8.29.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OOOOOO의 회신에 따라 2006.9.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OOOOOO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컨테이너야적장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3항 제5호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컨테이너장치장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고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OOO에게 조회한 바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OOOOOO의 회신을 2006.5.15.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쟁점토지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8조【신고와 납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물납·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가. 과세표준의 계산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세법 제182호【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고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자신신고하고 처분청의 고지처분으로 세액을 납부한 후 아래의 1번부터 5번까지의 토지는 공 콘테이너적치장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오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신고하였으니 경정하여 달라고 2006.8.29.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 OOOO OOOOOOOOO OOOO OO OOOOO 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 OOOO

(2) OOOOOO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임차인(OOO, OOOO OOOO)에게 쟁점토를 수출입물량운반에 사용되는 공 콘테이너의 임시적치장으로 허가하였음이 행위허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6. 5. 12. OOOOOO에게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OOOOOO은 2006. 5. 15. 쟁점토지가 수출입물량운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및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받고 사용중에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만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용 토지가 아니고, 관리사무실도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3%에 미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이 OOOOO OOOO OOO OOOOOO 사업장을 주식회사 OOOO에 2003.11.12. 임대하였고, OO O OOO OOOOO 사업장을 이OO에게 1997.2.21.부터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주차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5호에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상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한 OOOOOO은 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건축 등과 관련하여 허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제182조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5호에 규정하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로 보아 행위허가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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