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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201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에이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④, ⑪, ⑩,...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일부(1,470㎡)를 피고에게 임대해 오면서 2014. 4. 30. 임대기간 2014. 5. 1.부터 2014. 10. 31.까지, 임대보증금 금60,000,000원 월세금 금20,5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재임대하였고, 그 후 계약을 연장하여 왔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재계약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월세를 미납하여 왔으나, 원고는 국내 내수경기불황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악화로 임대료등을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들여 2015. 1월부터는 월세를 13,200,000원(부가세포함)까지 인하해 주었으나 2015. 12. 31. 현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연체차임에서 보증금 상당액(60,0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도 금92,204,564원의 연체차임 및 각종 공과금 미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1. 1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본 소를 제기하는 바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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