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546호 (2001.11.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61일이 경과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38㎡ 중 청구외 ㅇㅇㅇ 지분 91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한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의 지상건축물(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902.98㎡) 일부에 시설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81,4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145,000원, 농어촌특별세 1,633,950원, 합계 19,778,9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은 주택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나대지는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이 시설되어 있는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도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세법을 유추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독촉장과 최초 납세고지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므로 독촉장을 받은 날을 수정된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 보아 그로부터 90일내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면적 비율만큼을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0.12.2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 ㅇㅇ리우편취급소, 접수번호 제6916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 날부터 90일(2001.3.29)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61일이 경과한 2001.6.8.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