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109 (1997.1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어촌특별세에 OO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4.10.1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따른결정]
국심2000서1907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7.5.8 OOO에게 국세환급금
438,436,560원 및 국세환급가산금 71,913,680원을 환급결정한처분중
급가산금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O외 42필지 답 30,144㎡ 및 같은리 OOOOOO 소재 지상건물 950.6㎡를 1967.11.30~1980.12.15 사이에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1994.8.31 ㈜OO물류센타에 양도한 후 1994.9.30 위 양도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527,927,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000,000원을 납부하고 1994.11.12 나머지 양도소득세 500,000,000원을 분납하였다가 1995.9.4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71,307,5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000,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중 화훼류 재배농지 6,735㎡ 및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1996.1.16 47,108,450원, 1996.5.15 83,697,36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가, 위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라는 국세심판결정서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환급금 438,436,560원 및 국세환급가산금 71,913,680원을 1997.5.8 환급결정하였다.
<국세환급금 결정 내역표>
세 목 | 납부일 | 국세환급금 | 기산일 | 일수 | 환급가산금 | 구 분 |
①양도 | 96.1.31 | 47,108,450 | 96.2.1 | 463 | 6,543,360 | 경정결정 고 지 분 |
②양도 | 96.5.30 | 83,697,360 | 96.5.31 | 343 | 8,612,450 | |
③양도 | 94.11.12 | 247,630,750 | 95.8.1 | 615 | 56,757,870 | 예정신고 납 부 분 |
④농특 | 94.9.30 | 60,000,000 | ||||
합 계 | 438,436,560 | 71,913,68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OO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면서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인 1995.8.1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납부후 불복청구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제납부일의 익일인 1994.11.13 및 1994.10.1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익일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서 “납부일”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에 OO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법정결정일인 1995.7.31의 다음날인 1995.8.1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실제납부일의 다음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1996.1.16 고지한 양도소득세 47,108,450원 및 1996.5.15 고지한 양도소득세 83,697,360원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OO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결정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4.9.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527,927,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500,000,000원은 1994.11.12 납부하였다가 개별공시지가 변동으로 1995.9.4 양도소득세 271,307,550원을 환급신고하면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환급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심판결정서에 의거 1996.1.16 및 1996.5.15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 247,630,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000,000원을 1997.5.8 환급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 “자진신고납부액,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OO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인 1995.8.1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분에 OO 것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청구인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납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착오납부」란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납부한「오납」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농어촌특별세에 OO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4.10.1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