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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80 | 지방 | 2016-03-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80 (2016. 3.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상호, 업종 등이 동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같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거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21.부터 2014.2.11.까지 차량 6대OOO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OOO와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11.26. 개업하면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사업용 자산 등을 양수한 사실 없이 OOO 상당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관련 예규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 중 일부를 인수한 사실이 있으나 신규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신규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등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각종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당초 교부한 납부서는 단순히 취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명시적·묵시적인 공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취득세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토와 확인절차 등을 거쳐 납부액이OOO으로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신고 및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매출처가 50% 이상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매출이 80%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두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상호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 또한 대표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사업장 등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차량의 차량이용계획서 등에 의하면, OOO이 10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차량과 매출의 증대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인터넷 등에 명시된 기업정보에서도 청구법인의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로 표기하고 있고 사업규모 또한 개인사업자의 규모와 합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형식상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후 그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차량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면제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OOO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업태/종목 : 운수업/기타 도로화물 운송업)되었다.

(나)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OOO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4.9.16.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직원들이 동일한 사업장(사무실, 직원휴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 전면 및 후면 간판명칭은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내역 중 51.77%가 개인사업자와 거래하였던 매출처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상호, 업종 등이 동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같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개인사업을 청구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해당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 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부세액이 OOO으로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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