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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322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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