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00 (2014.09.0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산발적으로 교육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별도의 교육시설 없이 안내표지판만 설치되었고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793 / 조심2012지0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OOO원을 2013.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 중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OOO(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OOO 내에존치하는 토지로서 교수회관 후면부에 위치하고OOO에서OOO로 사용하고 있고,학교로부터 OOO을자연적으로 재배하는 교육장으로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약용식물인 음양곽,맥문동, 양유(더덕) 등을 2013학년도부터 집중적이고 자연적으로 식재하여약학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교육장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과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식물응용학과에서 환경생태학 교육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자연림의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교수회관 후면부에OOO라는「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OOO부터 능선을 따라OOO에 이르는 등산코스가 나있는 상태로, 등산코스에참나무로계단 등을 설치한 상태이며, 등산코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림상태의임야이고, 능선 정상부분에서 OOO 갈림길이 있으며OOO 코스는 최근 이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자연림 상태임야로재산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OOO에서OOO 코스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며 이런 사정으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운동장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2) 쟁점2토지는OOO 토지는 총면적OOO로 자연림 상태의 임야와 일부 과수원OOO으로,OOO 상의 철조망 앞에 OOO가 실습장으로사용한다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초원, 묘목(주목, 느티나무, 단풍나무등)이 식재되어 있는 필지는OOO로,OOO는 교육용으로 사용하여 과세 면제처리하였으나 나머지OOO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고,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집중적이고 자연적으로 식재하여 재배중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2012년 심판청구OOO에서도OOO의 필수 연구 및 부속 교육실습시설인 약초원 및 약초연구 생약학재배지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8.26.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일 뿐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업·연구·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쟁점토지에는 실습지 사용 용도라고주장하는 내용의 표지판 및 일부지점에 “표본구좌표측정기” 및 “경사도및 방위조사지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자연림 상태이고,OOO는 설혹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쟁점토지가 “교지 또는 실습지”및 “운동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자연림 상태의 이 건 토지를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뿐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자료는 대부분 2013.6.1. 이후의 자료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야생 약초원을 조성하고 운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쟁점토지는 ① 교지‧교사‧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의 용도가 아니라캠퍼스를병풍처럼 둘러싼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교육과정과 관련한 시설을갖추지아니한 점, ②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가 아닌 점, ③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의 “실습 또는 연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일반인의 출입에 제한되지 않는 자연림상태의 임야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학교구내와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3.8.23.쟁점토지에 대한 이용현황조사를 하였고, 동 조사서(현장사진 첨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증빙으로OOO 조성 계획OOO, OOO 사업비(OOO구입, 물품구입 및 토지조성 인건비 등)관련 증빙자료 및 쟁점토지 이용현황 사진OOO 등을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장 등과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학생들의 산책로 및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토지 일부에 산책로와 정자 및 의자가설치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2지420,2012.9.28.,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비록,쟁점토지를OOO로 일시적으로사용하고, 쟁점토지 일부에OOO 등을 산발적으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쟁점토지에는 별도의 교육시설 없이 안내표지판만 설치되었을 뿐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이러한 토지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