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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누3059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법률 제11005호”를 “법률 제10325호”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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