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장갑 2개( 증 제 3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금반지 1개( 증 제 1호), 금 목걸이 1개( 증 제 2호) 는 피해자 G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피해자 G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압수 장 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