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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세번 0902.20-0000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73 | 관세 | 2000-12-20
[사건번호]

국심2000관0073 (2000.12.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녹차로서 세번 0902. 20-0000호에 품목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0902.20-0000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12.2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동백나무 잎과 가지 2000㎏(Leaves & Twigs of Camellia :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1404.90-9000호(3%) 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여 쟁점물품이 세번 0902.20-0000호(547.9%)에 품목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2000.6.14 청구인에게 2000년분도 관세 12,698,590원, 부가가치세 1,269,860원, 가산세 1,396,830원등 합계 15,36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관세법에 차나 녹차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식품위생법에 “차(茶)류라 함은 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커피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성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번 0902호의 Green Tea(녹차)는 홍차등 다른 차(茶)종류가 아닌 오직 Green Tea만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세번 0902호에 포함시킨 품목분류는 잘못되었다. 세번 0902호에는 단지 Green Tea, Other Green Tea, Black Tea, Other Black Tea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어떠한 차 종류도 열거되지 않았고 유추 적용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Green Tea로 표기하고 있다. WTO한국담당관은 세번 0902호는 Green Tea로 표기하고 있어 오직 Green Tea만이 세번 0902호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쟁점물품이 Leaves and Twing of Camellia(동백나무의 잎과 가지)가 아니고 차나무의 잎과 가지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Green Tea로 표기되어 있는 세번 0902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쟁점물품을 차나무의 효능 때문에 목욕탕 및 사료용에 판매했다고 하여 용도세율대상물품 운운하며 Green Tea와 쟁점물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세번 0902호에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 차나무의 잔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관세율표에서 명백하게 Green Tea로 표기하고 있는 녹차와 쟁점물품은 전혀 다른 것으로, 쟁점물품 자체로는 세번 0902호에서 표기하고 있는 Green Tea가 아닌 한 낱 식물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녹차는 솜털이 뽀송뽀송한 어린잎을 따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음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음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차(茶) 또는 녹차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 동백나무잎과 줄기가 아닌 “차나무의 잎과 줄기”로 확인되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되며 차나무의 꽃·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차(잎, 꽃, 봉오리)를 구상이나 정제상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차나무의 꽃·꽃봉오리 및 잔유물”도 제0902호에 포함되므로, 명백히 “Green tea(녹차)”라고 표기한 것만 제0902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차의 이용에 대해서도 마시는 기호음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식품, 생활용품, 공업용품, 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목욕문화가 발달하면서 차의 피부에 대한 수렴작용과 살균작용, 항산화작용에 의해 혈액순환개선, 피부노폐물제거 효과등으로 차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차제품이 상품화되어 있는 등 차를 음용의 목적으로만 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차는 특게된 호이기 때문에 음용에 관계없이 식물학상 차속에 분류되는 차는 세번 0902호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줄기가 혼합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의 잎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녹차로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세번 0902.20-0000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0902.20-0000호에는 “기타녹차 (발효하지 아니한 것)”를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12.22 쟁점물품을 동백나무 잎과 가지(Leaves & Twigs of Camellia), 세번 1404.90-9000호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 수입통관하였고, 1999.10.20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을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1999.11.18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으며 2000.2.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등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및 해설서, 수입물품의 성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세번 0902호에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특게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茶屬)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되고, 차나무의 꽃·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잎과 가지가 잘린 상태에서 혼합되어 수입되었다. 1999.11.1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건조된 녹차의 잎과 줄기가 혼합된 상태의 것” 세번 0902.20-0000호로 품목분류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과세물건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수입후의 용도는 품목분류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관세율표 세번 0902호에는 차류가 특게되어 있어 녹차, 기타 녹차, 홍차만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쟁점물품의 수입시 성상이 건조된 녹차의 잎과 줄기가 혼합된 상태의 것이라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이 분석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차속 식물에서 채취된 줄기가 혼합된 차나무 잎으로 그 주요특성이 차나무의 잎 즉 녹차에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녹차로서 세번 0902. 20-0000호에 품목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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