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225 (2000.01.2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설이 중앙관제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전문적·기술적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부과대상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지하 7층, 지상 12층, 연면적 59,640.9㎡,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29,343,412,5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88,030,220원, 도시계획세 58,686,810원, 공동시설세 93,767,540원, 교육세 17,606,404원, 합계258,090,61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인텔리젼트빌딩의 일반적인 정의는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3대 요소가 통합적으로 결합되고 효율성과 쾌적성을 갖춘 건축물이라 할 것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는「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로만 정의하고 있어 그 개념이 모호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8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3호에서 인텔리젼트빌딩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시가표준액결정시 인텔리젼트빌딩에 대한 과세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질서상의 위계문제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국가적 정보화 산업 육성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100을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건물은 지하 1층에 중앙관제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되어 건물의 공조, 냉난방, 급배수, 방범, 조명시설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는 사실이 2000.2.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는데 모호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건물은 건물의 공조, 냉난방, 급배수, 방범 등의 시설이 중앙관제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는 이유는 빌딩자동화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실제로 증가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건물과표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의 공조·냉난방·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100)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인텔리젼트빌딩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있는데도 인텔리젼트 빌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근거도없이 대통령령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국가적 정보화 산업육성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빌딩자동화 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율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져야 할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기술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법률로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전문적·기술적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