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817 (2012.04.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뇌물수수액 중 반환한 금액은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2662 / 조심2010중4019
[따른결정]
조심2013부363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2월부터 2004.12.1.까지 지식경제부OOO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12.2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회장 이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뇌물을 수수하여 2009.12.10 대법원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징역2년을 복역하고 추징금 OOO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규정하는 뇌물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심 심리 중인 2008.11.14. OOO 대표이사 정OOO에게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반환하고 인터넷뱅킹 서증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반환사실이 판결문에 반영되어 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검찰의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OOO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용은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에게 2009.7.15 선고된 OOO고등법원 사건(2009노39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2009.1.25. 선고된 OOO중앙지방법원 사건OOO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회장 이OOO으로부터 "OOO지역 4개 아파트단지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와 원활한 사업진행의 청탁을 받고 2004.8.12. 및 2004.11.23. 각각 현금OOO원과 2004.12.22. OOO원, 총OOO원을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OOO원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뒤늦게나마 위 OOO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던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이 중 OOO원을OOO의 대표이사 정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인터넷 뱅킹 서증,OOO은행 OOO역점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및 인터넷뱅킹이체내역 확인서를 보면 김OOO(청구인의 처남이며 주식계좌 관리인)의 OOO은행 계좌(110-***-***193)에서 2008.11.14. OOO의 대표이사 정OOO의 OOO은행 계좌(110-***-***905)로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이 입금(반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법행위(뇌물수수)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OOO원의 형벌이 확정되었으나, 뇌물수수액OOO 중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한 OOO원은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1서2662, 2011.11.04. 조심2010중4019, 2011.02.1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반환한 OOO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