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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06 | 지방 | 2012-12-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지0206 (2012. 12.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등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190 / 조심2009지075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9지07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OOO(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주(25%)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2010.9.14.안정숙외 2인으로부터 주식 15,000주(75%)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0.9.14.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2011.12.14.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해 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10.4.8. OOO5필지를 OOO취득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7조에 의거 취득세를 50% 감면받았으므로, 대법원 판례(2009두20816) 및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947호)에 의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하여야 하고,

사업운영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이견으로 당해 법인의 기존주주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기존주주와 유OOO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2010.12.31. 유OOO이 인수한 지분 20%는2010.9.14.청구인이 명의를 대여받아 취득하여 같은 날유OOO에게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2010.9.14. 당시 청구인의 실질 과점주주비율은 80%이므로 청구인의 실질과점주주비율(80%)에서 기존 지분율 (25%)을 제외한 5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중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는 “과점주주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참조)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감심 제2008-144호, 2008.5.2. 참조)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면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005.12.31.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다만,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점에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그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고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하여 2006.1.1.부터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고, 그 이후로는 법령해석의 다툼없이 당해법인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및 감면받은 부동산 등에 불구하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따라서, 당해 법인이 유료노인시설용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주식지분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취지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취지와 그 취지가 다른 것이라 하겠으며, 당해법인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조심 2009지190, 2009.11.5. 참조)하고,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때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09지753, 2010.9.8. 참조). 또한 당해 법인은 주식변동발생년도 다음해에 결산서 등을 신고할 때 법인세법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비율을 산정하였는 바, 당해 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할 때까지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에 잘못된 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주명부 및 주식소유비율 등이 잘못되었으므로 과점주주 비율을 새로이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당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해 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당해 법인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3.5.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3.30., 2010.9.14.과 2010.12.31. 현재 주주간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당해 법인은 토지취득후, 사업운영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주주간 마찰로 인하여 청구인외의 다른 주주 3인의 주식(75%)을 청구인이 매입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0.9.14. 주주 3인의 주식 75% 중 55%를 직접 매입하고, 나머지 20%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취득한 후 다시 OOO에게 양도하도록 2010.9.14.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2010.9.14. 청구인이 기존주주 3인으로부터 지분 75%를 모두 매입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된 후 청구인이 다시 OOO한테 주식 4000주를 OOO양도하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2010.12.31. 청구인이 처(김OOO)에게 40%를, 유OOO에게 20%를 각각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당해 법인은 2010.4.8. OOO외 5필지를 OOO취득하고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7조에 따라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받았다.

(2) 당해 법인이 2010.4.8. 서울특별시 OOO 5필지를 OOO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하여야 하고,

2010.12.31. OOO이 인수한 지분(20%)은 기존주주와 OOO이 직접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2010.9.14.청구인이 명의를 대여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OOO에게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2010.9.14. 당시 청구인의 실질 과점주주비율은 80%이므로 청구인의 실질과점주주비율(80%)에서 기존 지분율 (25%)을 제외한 5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7조 제2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25%)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2010.9.14.OOO외 2인으로부터 주식 15,000주(75%)를 추가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10.12.31. 처(김OOO)에게 40%를, 유OOO에게 20%를 각각 매각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주식소유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2010.9.14.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는 바,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당해 법인은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5.12.31. 개정되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다만,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1.1.부터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당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및 감면받은 사실에 불구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고지하는 것이라 하겠고, 당해 법인이 유료노인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주식지분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며 노인복지시설과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취지가 동일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바, 당해법인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참조, 감심 제2008-144호, 2008.5.2. 참조).

(라) 청구인은 2010.9.4. 당해 법인의 주식 75%를 추가취득하고 같은 날 20%를 유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유OOO에게 이전된 지분 20%는 2010.9.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제는 유OOO 지분이므로 과점주주비율에서 20%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9.4. 안OOO 외 2인으로부터 주식 15,000주(75%)를 추가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10.12.31. 처(김OOO)에게 40%를, 유OOO에게 20%를 각각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10.9.4. 당해 법인의 주식 75%를 추가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추가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 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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