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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6458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관행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와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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