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6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피고인 자의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50만 원을 감액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