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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노대동 방면에서 효천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벤츠 E200 쿠페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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