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운전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