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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20 | 지방 | 1997-04-21
[사건번호]

1997-0220 (1997.04.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축허가는 취득일로부터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대지 및 도로 23,783㎡(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이건 전체토지중 23,536.2㎡에 대하여는 아파트 부지와 도로 등에 공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대지 24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1995.9.16.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53,929,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612,9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의장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5.14. 이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공사 중단기간 없이 아파트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준수를 위하여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1995.12.14. 지적 분할되기 전까지 이건 토지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도로개설시까지는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적분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린공사시설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법인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부지 및 도로에 공하고 남은 이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전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기간의 중단없이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며, 주택사업계획승인상의 조건에 따라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부지를 분할하기전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220&dem_ilja=199704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주택건설법인이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4년)이내에 고유업무 또는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1993.5.14. 취득하여 공사중단 없이 아파트를 신축 완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전체토지 매입후 아파트 신축시 이건 토지를 제외하였고 1995.9.16.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므로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전체토지중 아파트 사업부지, 기부채납도로를 제외한 이건 토지는 기부채납할 도로부지 분할전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세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1995년도 당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업, 의장공사업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건축 및 매매업은 1996.7.20.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 추가된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여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대상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청구법인이 이건 전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확정(ㅇㅇ시 고시 제19호, 1990.1.23.)되어 있었고 도로부지가 지적분할(1995. 12.14.)되기 전에 이건 토지상에 1995.9.16.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5. 9.19.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취득일로부터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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