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노3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 및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