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320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4. 25.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