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11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고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