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759 (1997.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OOOOO OOOOOOOOOOOOOOO로 직접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96.10.25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6.10.25)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2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6.12.25)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6.12.27 이의신청을 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