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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759 | 부가 | 1997-09-13
[사건번호]

국심1997서1759 (1997.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처분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OOOOO OOOOOOOOOOOOOOO로 직접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96.10.25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6.10.25)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2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6.12.25)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6.12.27 이의신청을 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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