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031 (2008.06.27)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에 대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날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까지 부과 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 지방세법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처분청이 2007.7.13. 청구인에게한 등록세 2,880,000원, 지방교육세 528,000원 합계 3,408,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6.6.20. OO특별시 OO구 OO4동 749-1번지를 본점으로 설립되어 2001.12.4. 상법 제52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종전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9.6.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으로, 본점소재지를 OO특별시 OO구 OO동 679-2번지로 변경 등기하고 2002.9.11. 자본금을 종전 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등기”라고 한다)한 후, 증자된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00,000원, 지방교육세 240,000원 합계 1,440,000원을 납부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이미 해산 등기된 청구 외 종전법인에 대하여회사계속등기를 하였으나,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으므로청구인과청구외 종전법인은 동일성이 없는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회사계속등기일인2002.9.6.을청구인의설립일로판단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이 사건증자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증자액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2,880,000원, 지방교육세 528,000원 합계 3,408,000원(가산세 포함)을2007.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등록세의 경우 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이 부과제척기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2.9.11. 증자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고자 한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7.9.11.까지 청구인에게 그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하나,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7.9.12. 비로소 청구인의 소속 직원 하영선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체국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여의도우체국, 등기번호 1133402252247)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자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송달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부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일자가 아니라 처분청에서 등록세 조정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날(2002.9.11.)부터 5년 이내인 2007.9.11.에 등록세 조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후에 수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51조 【서류의 송달】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0. OO특별시 OO구 OO4동 749-1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1.12.4. 상법 제52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청구외 종전 법인에 대하여 2002.9.6.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으로, 본점소재지를 OO특별시 OO구 OO동 679-2번지로, 목적사업을 주택사업 및 분양업 등으로 변경 등기하고 2002.9.11. 자본금을 종전 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등기”라고 한다)하고 그 증자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40,000원을 납부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이미 해산 등기된 청구 외 종전법인에 대하여회사계속등기를 하였으나,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으므로청구인과청구외 종전법인은 동일성이 없는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회사계속등기일인2002.9.6.을청구인의설립일로판단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이 사건증자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증자액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3,408,000원을2007.9.11. 부과고지 하였다.
(3) 이 사건 증자에 대한 추가 등록세 납세고지서는 2007.9.12. 청구인 소속 직원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체국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여의도우체국, 등기번호 1133402252247)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의3에서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송달을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증자 등기와 같은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대하여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 등기 당시 등록세를 일반 세율로 신고 납부한 것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6) 처분청이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에 대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날의 다음날인 2002.9.12.부터 5년 이내인 2007.9.11.까지 부과 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7.9.12. 등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 우편 수취인 조회(여의도우체국, 등기번호 1133402252247)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등록세는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 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