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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제공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통해 양산되는 이른바 ‘ 대포 통장’ 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게 하고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범죄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되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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