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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 및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57 | 지방 | 2015-05-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257 (2015.05.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아닌 도시개발조합이 쟁점부담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6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7.26.경기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9.~2014.6.13. 기간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정하여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고,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던 토지(31,193㎡) 중 체비지로 감보된 것은 청구법인이 속한 OOO에서 매각하여 쟁점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에 따라 사업조합이 부담한 쟁점부담금 등은 체비지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써 체비지를 매입한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매입자는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다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지방세법」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하고, 제3자가 납부한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제3자인 사업조합이 지출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도 없고 근거과세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체비지 매입자가 체비지 취득시 쟁점부담금 등이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 등을 다시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보류지 중 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 일정한 토지를 말하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체비지의 매각을 통해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비지 매수자는 이와 별도로 체비지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로써 쟁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는 체비지 매입자가 이미 납부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조합이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합은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성격보다는 조합원의 의사를 결집하고 이를 대신 시행하는 단순한 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쟁점부담금의 사실상 부담자는 조합원이라 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취득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은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같은 뜻)이며, 쟁점부담금은 쟁점아파트 신축 또는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합원인 도시재개발조합이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청구법인 공동주택 취득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초 소유하였던 토지 31,193㎡ 중 14,379.7㎡를 환지받아 그 지상에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2013.7.26.사용승인을 받고, 2013.9.5.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사업조합이 지출한 총 부담금 OOO에 따라 조합원별로 안분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쟁점부담금을 산출하였다.

OOO

(3) 사업조합 내 경비부담 정관 등의 조항(아래와 같음)을 보면, 청구법인 등 사업조합 조합원은 조합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및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지고, 동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 토지 일부를 체비지로 하여 처분하며, 처분시 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등을 거쳐서 조합장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체비지 취득자에게 전가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등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등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서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 등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은 쟁점아파트의 공사 및 지목변경에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지목변경을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등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업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부담금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가액에 전가되어 체비지 등의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 체비지와 쟁점아파트 및 그 부지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부담금을 쟁점아파트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666, 2015.2.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쟁점아파트 및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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