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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110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⑴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L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을 인도하고, ⑵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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