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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5고단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17:00경 보령종합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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