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333 (2015. 11. 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매출ㆍ대출용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인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ㆍ대출용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13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2008.1.18.부터 2013.2.28.까지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스피드통신 외 3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이를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라 한다) 32매를 작성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았다.
다.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2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정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래대금의 지급 여부이다. 일단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거래대금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후 재인출 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거래상대방 또한 실거래로 주장하고 있는 점, 대출사기와 관련 없는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존재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는 OOO에 전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로 인해 그 어떠한 조세회피나 거래질서 또한 어지러워진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 종이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호)를 부과하도록 한 선결정(조심 2014부1350, 2014.4.21.) 및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8.19.선고 2014구합4764 판결)와 배치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당초 조사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및 금융증빙을 통해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와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에 대한 신고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대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영향이 없는바,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대출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 대표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12.29.) 외 26곳의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으며 OOO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2010.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1.1.1.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다수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도를 제고하고자 2011.1.1. 이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의무사항 이행의 강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을 위해 세금계산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일 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관련
제13조 【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가액을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의 매입세액 또는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또는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2) 쟁점②·③관련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